증명서발급
의무기록 사본 및 증명서 발급
- 원무과 서류
- 주치의 작성
- 서류발급
- 수납 및 수령
주의사항
-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- 신분증과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싸인만 가능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,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합니다.
- 진단서(소견서 포함) 발급 안내
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(소견서 포함)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 (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)
신청자 |
환자의 나이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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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
환자 만 17세 이상 |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환자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-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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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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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의 법정대인인 신분증 또는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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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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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
-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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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(법정대리인만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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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자매, 보험회사 등) |
환자 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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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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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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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구분 |
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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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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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나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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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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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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